과세당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였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과세당국에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였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과세당국에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9631(2014. 11. 07)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4가합29631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7,292,479원을 417,292,47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호텔이 주식회사 신탁(이하 ‘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한 서울 구 **동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수익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상태이고, 호텔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 #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 외에서도 호텔의 체납세액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음에도,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감으로써 원고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1. 호텔은 200. 9. 14. 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였는데, 신탁은 201. 7. 19. 공매절차를 통해 위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 매각하였고, @@@은 201*. 8. 29. 신탁에 매각대금 41,200,000,000원을 완납하였다(갑제4, 5, 6호증).
2. 신탁은 호텔의 신탁금수익금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에 201. 5. 29. 호텔의 체납세액 일부인 1,8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9호증). 3) 신탁은 201. 6. 24. 호텔의 신탁수익금채권 잔액 3,508,원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3,508,*원을 공탁하였다(갑 제9, 10호증).
4. 한편, 호텔은 201.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가합5**호로 주식회사 #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다(갑 제11호증).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