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위 행정사건과 달리 판단할 수 없음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위 행정사건과 달리 판단할 수 없음
사 건 2014가합15724 부당이득금 원 고 인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는 1998. 5. 1. 00 00읍 00리 504-1 전 1,1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뒤 2005. 8. 25. 주식회사 BBB 등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5. 10.경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6의2호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2)에 따라 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납부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3)에 따라 000원으로 산정하여 2006. 6. 1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은 2008. 2. 12.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473),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8누8262, 대법원 2008두16681)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2008. 12. 3.경 확정되었다.
1.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4. 24.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354),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2나38003, 대법원 2012다202918)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2013. 2. 20.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2.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