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630692 선고일 2015.12.09

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지급해야함

사 건 2014가소6630692 부당이득금 원 고

○○○○기금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9. 9. 판 결 선 고

2015. 12. 9.

1. 피고는 원고에게

○,○○○,○○○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