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지급해야함
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지급해야함
사 건 2014가소6630692 부당이득금 원 고
○○○○기금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9. 9. 판 결 선 고
2015. 12. 9.
○,○○○,○○○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