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반환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반환하라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2.19 판 결 선 고 2015.1.30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