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
사 건 2014가소5024638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5. 21. 판 결 선 고
2014. 06. 18.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0,570원 및 이에 대한 20XX. 10. 21.부터 20XX.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