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착오로 당해세 표시가 누락되었다하더라도 이전 교부청구시 당해세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세를 배당받은 것이며, 실제 배당받았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여 배당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
경매절차에서 착오로 당해세 표시가 누락되었다하더라도 이전 교부청구시 당해세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세를 배당받은 것이며, 실제 배당받았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여 배당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77268 원 고 손○○,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0. 16. 판 결 선 고
2015. 11.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손○○에게 5,769,875원, 원고 최○○에게 3,679,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6호 및 0000타경0020호 경매절차에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가산금 21,698,430원을 교부청구하고 위 0000타경0006호 사건에서 14,503,231원을, 위 0000타경0020호 사건에서 7,195,199원을 각 1순위로 배당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당해세 중 위 각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에 부과된 부분만 1순위로 배당받아야 하므로, 피고가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당해세는 위 0000타경0006호 사건에서 8,653,132원, 위 0000타경0020호 사건에서 3,469,20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추가로 배당받은 금원을 3순위 배당권자의 배당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원으로써, 원고 손○○에게 5,769,875원 ((14,503,231원 - 8,653,132원) × 배당비율 1,031,297,666/1,045,636,698), 원고 최○○에게 3,679,750원 ((7,195,199원 - 3,469,202원) × 배당비율 566,027,137/573,140,87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8년분, 2010년분, 2012년분의 당해세를 교부청구하였고, 다음 표와 같이 피고가 교부청구한 당해세를 이 사건 건물과 위 각 경매절차의 매각부동산 가격비율에 따라 산정한 액수가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0000타경0006호(단위: 원) 귀속연도 교부청구액 (a)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시가격(b) 제1별지목록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c) 당해세 (ab/c, 원 미만 버림) 2008 21,698,430 3,821,553,493 1,524,000,000 8,653,132 2010 16,752,130 3,154,873,854 1,348,000,000 7,157,773 2012 10,524,940 2,955,804,702 1,365,000,000 4,860,451 합계 20,671,356 0000타경0020호(단위: 원) 귀속연도 교부청구액 (a)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시가격(b) 제1별지목록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c) 당해세 (ab/c, 원 미만 버림) 2008 21,698,430 3,821,553,493 728,000,000 4,133,517 2010 16,752,130 3,154,873,854 688,000,000 3,653,225 2012 10,524,940 2,955,804,702 650,000,000 2,314,500 합계 10,101,242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