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 건 2014가단5354618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5. 5. 6. 판 결 선 고
2015. 5. 27.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25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양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남양주시는 원고에게 24,812,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남양주시는 22,55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피고 대한민국은 2,25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절 취득세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 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5절 등록세 제89조(정의규정)
①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4.6, 1995.12.30, 2005.10.7>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 피고 남양주시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남양주시의 과세예고에 따라 취득세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피고 남양주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남양주시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22,55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농어촌특별세 2,255,670원을 추가로 교부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2,255,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