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함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40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연○○ 외 1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7. 2. 8.
1. 피고 연○○과 연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1. 2. 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89,930,3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930,3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연○○과 연XX(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1. 2. 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08,874,7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874,7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08. 12. 31.
2010. 2. 3.
2010. 4. 13. 15,074,010원 종합소득세 2007년
2007. 12. 31.
2010. 5. 1.
2010. 8. 2. 110,018,240원 합 계 125,092,250원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한AA, 박BB(박DD), 정CC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보다 앞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이 우선변제권 있는 한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다.
(3)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2016. 4.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연XX의 1/5지분에 해당하는 시가는 합계 107,530,386원(=537,651,930원×1/5지분)이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같은 가액인 것으로 추정되고, 한AA, 박BB(박DD), 정CC 등의 임차보증금 합계액 중 연XX의 1/5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7,600,000원[=(20,000,000원+20,000,000원+48,000,000원)×1/5지분]이며,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액 125,092,25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액수를 공제한 89,930,386원(=107,530,386원-17,6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가액배상액은 89,930,386원이 된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김AA가 보증금 5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면서 2007. 4. 10.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액보증금 25,000,000원에 대해서도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11호증의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연XX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합계액 중 연XX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합계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고 하더라도 연XX의 일반채권자들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액에 서 연XX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만큼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