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사해행위 성립여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사해행위 성립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민00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 하고, 피고는 민00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 접수 제1435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8. 22. 민00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 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 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 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 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민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협의이혼 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민00과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 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을 1,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4. 4. 22. 이 사건 302호의 소유 권을 취득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302호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한국주택은 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 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006. 7. 7. 및 2000.
1. 4. 각 말소된 사실, 피고와 민00은 아들 집인 서울 은평구 진관3로 77, 924동 504 호에서 거주하다가 2014. 5. 16. 이 사건 302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협의이혼 이 후 민00만 다시 아들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협 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