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8554 근저당권설장등기 말소등 기 절차 이행의 소 원 고 신용AA기금 피 고 대한민국외 4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5. 10. 15.
1. 최AA에게
26. 접수 제25970호로 마친,
26. 접수 제25971호로 마친,
26. 접수 제2597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최AA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 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인 피고 이AA, 김AA, 김BB에게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을 1, 4, 7호증의 각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AA은 2004. 6. 22. 50,000,000원 및 2004. 6. 24. 42,000,000원을, 피고 김AA는 2004. 6. 23. 110,000,000원을, 피고 김BB는 2004. 6. 22. 93,000,000원을 각 최AA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최AA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 이AA은 최AA의 동생인 최정애의 남편이고, 피고 김AA는 최AA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 김BB는 최AA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② 피고 이AA, 김AA, 김BB는 최AA에게 송금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 이AA은 2004. 6.경 마이너스 대출이 약 30,000,000원에 이르렀다. 피 고 이AA은 2004. 6. 22. 최AA으로부터 35,000,000원, 최정애로부터 15,00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각 송금받은 후 약 45분 후에 최AA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최AA은 2004. 6. 24. 최정애에게 15,00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최A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한솔에스아이씨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2004. 6. 24. 42,000,000원이 출금되었다가 약 1시간 후 피고 이AA 명의로 최AA 명의 통장에 42,000,000원이 입금되었다.
④ 피고 김AA는 2004. 6. 23. 주식회사 한솔에스아이씨로부터 순차로 43,000,000원, 44,000,000원, 24,00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각 송금받은 후 약10~15분 후에 최AA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하였다.
⑤ 최A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2004. 6. 22. 50,000,000원이 김CC에게 출금되었다가 약 2시간 30분 후에 피고 김BB 명의로 다시 입금되었고, 같은 날 49,4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가 약 5분 후에 피고 김BB 명의로 다시 입금되었다.
⑥ 피고 이AA, 김AA, 김BB는 최AA에게 돈을 각 투자 또는 투자 형식으로 대여 또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고, 그 후 최AA 으로부터 이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전혀 없다.
(3)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최AA의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최AA에게 피고 이AA은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김AA는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김BB는 이 사건 3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