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제로는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되었다거나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잘못이 없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제로는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되었다거나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가단5297760 근저당권말소 원 고 정AA외 3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5. 5. 13. 판 결 선 고
2015. 7. 1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서울 ◯◯구 ◯◯동 263-1 답 1,041㎡에 관하여, 피고 김A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6.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국 2014. 6. 9.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 채권 압류 등기의, 피고 김BB는 같은 등기국 2014. 10. 16.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김BB는 원고들에게 피고 김AA의 서울 ◯◯구 ◯◯동 263-1 답 1,041㎡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6. 접수 제000000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망 김◯◯과 피고 김AA은 이 사건 동업 계약에 따라 서울 ◯◯구 □□동 토지 12필지의 각 1/3 지분, 서울 ◯◯구 ◯◯동 263-1 답 1,0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41/2562 지분(이후 공유물 분할로 남은 지분까지 취득함), 서울 ◯◯구 ◯◯동 262 토지를 매수하였다.
2. 피고 김AA은 1970. 3. 25. 서울 ◯◯구 □□동 토지 12필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김◯◯은 1996. 6. 18. 이 사건 부동산 중 1041/2562 지분과 서울 ◯◯구 ◯◯동 26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2. 6.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은1521/256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1. 피고 김AA의 채권자 정◯◯의 신청으로 2010. 5. 31. 피고 김AA 명의의 서울 ◯◯구 □□동 12필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5. 21.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2. 위 정◯◯은 2010. 4. 30.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67156, 2012. 12. 18. 확정,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피고 김AA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체결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함), 위 판결에 따라 2013. 1. 4.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망 김◯◯과 피고 김AA은 2인 조합인데, 망 김◯◯이 사망함으로써 민법 제717조 에 따라 당연 탈퇴되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되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그 조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물권변동의 원인은 조합관계에서의 탈퇴라는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참고).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망 김◯◯의 사망으로 피고 김AA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김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와 같은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임을 근거로 소유권이전청구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김AA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