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52866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5. 20.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3. 10. 2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청 구 원 인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BB는 체납법인의 개업시점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2010년 까지 지분율 40%, 이후 20%)하여 왔으며 1992.06.15.부터 2001.07.01까지는 체납법인의 대표자였고 그 이후에도 체납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체납법인에서 제출한 이BB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귀속 1999~2012년)로 확인되며, 2013년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체납법인에서 2013년 귀속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근무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체납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3년 1월 ~ 2013년 8월 귀속분)상 상용근로자는 1월에 8명, 2월~8월에는 계속하여 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BB는 2013년도에도 계속하여 체납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 제7호증의1 (주주별 주식증감 현황조회, 이BB), 갑 제7호증의2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 갑 제7호증의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귀속 1999~2012년), 갑 제7호증의4 (지급명세서 자료현황조회), 갑 제7호증의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 2013.1월~2013.8월)] 따라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과 이BB 본인의 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BB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목록 기재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이BB에게는 당연히 원고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이BB의 자(子)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2013년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체납법인에서 2013년 귀속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근무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체납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3년 1월 ~ 2013년 8월 귀속분)상 상용근로자는 1월에 8명, 2월~8월에는 계속하여 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는 2013년도에도 계속하여 체납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체납법인 및 이BB의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선의의 취득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갑 제8호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귀속 1999~2012년)] 설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BB의 사해의사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BB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BB의 사해행위일은 2013. 10. 25.인바, 사해행위일로부터 소제기일 현재까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각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제기라고 할 것입니다.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원상회복 하는데 있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당초 증여계약을 원인 무효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한 증여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의사가 명백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에 따라 이전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