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인수가 있었는지 여부
계약의 인수가 있었는지 여부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5266216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웅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윤지현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장정원 변 론 종 결 2015. 1. 23. 판 결 선 고 2015. 3.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361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9.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640,01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54,640,017원을
• 2 -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2.부터 2007. 3. 1.까지로 하여, 각 학생 1인당 3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주 3회씩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는 내용의 민간참여 학교컴퓨 터교육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각 학교장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004. 7. 8. 솔0000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 1.부터 원고가 직접 컴 퓨터교실 운영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솔0000은 전라남도에 대한 수강료채권이 없 고 원고가 전라남도에 대하여 수강료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고는 솔0000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3.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 앙지방법원 2008가합121697) 위 판결은 2009. 4. 24.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 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솔0000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존재 하지 않는 솔0000의 전라남도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그에 기하여 배당금을 지 급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 정되어야 한다.
• 4 - 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전라남도의 대리인인 광000초등학교장과 순00초등학교장은 2004. 12. 31.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04. 8.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직 접 컴퓨터교실 운영사업을 수행하였더라도 당시는 영업양수도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승 인이 없었으므로 위 영업양수도계약으로 전라남도에 대항할 수 없어, 원고가 전라남도 에 대하여 컴퓨터교실 운영으로 인한 수강료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00000호로 수강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리고 달리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