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65428(2015.2.16) 원 고 유****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외3 변 론 종 결
2015. 1. 30. 판 결 선 고
2015. 2. 13.
1. 피고들은 ▼▼▼ 주식회사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호 로 공탁한 〇〇〇원 중 〇〇〇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로부터 ▼▼▼ 주식회 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중 〇〇〇원을 양수받았고, 피고 인 코바는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4. 4. 24. 도달한 사실, 한 편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는 채무자 피고 △△△, 제3채무자 ▼▼▼, 청구금액 〇〇〇원인 이 법원 2014타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4. 8. 도달한 사실, 피고 대 한민국은 2014. 6. 11. ▼▼▼에게 피고 △△△의 국세체납금을 기초로 한 국세압 류통지를 보낸 사실, ▼▼▼는 2014. 7. 18. 피고 ◈◈◈, 대한민국의 압류들 과 원고의 채권양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년금제***호로 〇〇〇원 을 피공탁자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혼합공탁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