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로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로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사 건 2014가단5195116 소유권 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윤&&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AA시 00면 00리 산92 임야 110정 4단 9무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은 000지방법원 AA등기소 1960. 2. 5. 접수 제27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 고 윤성순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학교 법인 00학원은 같은 등기소 1962. 1. 19 접수 제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대한민국과 학교법인 00학원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 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 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 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 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귀속임야대장에 이 사건 임야가 일본인 천일초지(天日初枝)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천일초지(天日初枝)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윤00과 피고 학교법인 00학원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 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귀속임야대장에는 00리 산92-1로 기재되어 있으나 00리 산92-1이라는 지번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위 00리 산92-1 임야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110정 4단 9무보’로 완전히 일치하는 점, ③ 국유(귀속)림처분대장에 00리 산92 임야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의 면적과 귀속임야대장에 기재된 00리 산 92-1 임야의 면적이 동일하고, 다른 토지의 순서나 기재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귀속임야대장에 기재된 00리 산92-1은 00리 산92의 오기라 봄이 상당하고, 결 국 귀속임야대장에 기재된 00리 산92-1은 이 사건 임야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