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간에 통지의 도달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며, 채무자 또는 체납자를 원인으로 압류한 것에는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공사계약서 상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을 양수한 제3자가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대항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간에 통지의 도달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며, 채무자 또는 체납자를 원인으로 압류한 것에는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공사계약서 상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을 양수한 제3자가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대항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사 건 2014가단51949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AA공영 채권단 피 고
1. 주식회사 AA공영 2. 주식회사 BB은행 3. 주식회사 CC테크
4. 대한민국 5. DD시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4. 12. 12.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C테크, 대한민국, DD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공영, 주식회사 BB은행 사이에 EE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9. 8. 31. OO지방법원 2009년 금 제OOO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공영, 주식회사 BB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테크, 대한민국, DD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E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9. 8. 31. OO지방법원 2009년 금 제OOOOO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CC테크, 대한민국,DD시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OOOOO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O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 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C테크, 대한민국, DD시는 피고 AA공영의 EE건설에 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고 AA공영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을 뿐이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탁에 관한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인 피고 BB은행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받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도 아닌 피고 CC테크, 대한민국, DD시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그런데 피고 CC테크, 대한민국, DD시는 피고 AA공영을 채무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받은 이상, 자신들의 압류를 근거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침해하여 공탁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테크, 대한민국, DD시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AA공영, BB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테크, 대한민국, DD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공영, BB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