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납세자의 ‘장래’ 발생할 마권당첨금(환급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무효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85 선고일 2015.10.22

세무서장이 압류한 마권당첨금(환급금) 등 채권은 경마고객이 마권을 주문하여 배당에 당첨될 경우에 발생하는 우연적, 일회적 채권으로서 각 압류 당시에는 발생원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으로서 그 발생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4가단5181285 부당이득금 원 고 AA회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64,000원과 그 중 18,665,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8.부터, 7,299,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9.부터 각 2014.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피고의 국세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인 BB세무서장은 2010. 11. 12. 경마고객인 CCC에 대한 7,299,000원의 체납 종합소득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CCC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마권당첨금(환급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인 DD세무서장은 2011. 11. 11. 경마고객 EEE에 대한 52,975,170원의 체납 종합소득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EEE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마권당첨금(환급금) 등 채권 중 체납액 및 가산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전부’를 압류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경마고객인 EEE은 2012. 4. 27. 원고의 의정부지사 발매창구에서 당일 적중마권에 대하여 14:38:59경 및 14:59:00경 두 차례에 걸쳐 6,625,000원 및 12,040,000원(합계 18,665,000원)의 환급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의 발매담당직원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위 환급금채권을 각 환급처리하였다. DD세무서장은 EEE에 대한 위 각 환급금 지급에 관하여 작성‧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환급금 채권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마권당첨금 등 추심통보’를 송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6. 27. DD세무서장에게 추심금 18,665,000원을 납부하였다. 경마고객인 CCC은 2012. 11. 23. 원고의 BB지사 발매창구에서 7,299,000원의 적중 환급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의 발매담당직원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위 환급금채권을 환급처리하였다. BB세무서장은 CCC에 대한 위 환급금 지급에 관하여 작성,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환급금 채권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요청’을 송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8. BB세무서장에게 추심금 7,299,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3-1, 3-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BB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이 압류한 마권당첨금(환급금) 등 채권은 경마고객이 마권을 주문하여 배당에 당첨될 경우에 발생하는 우연적, 일회적 채권으로서 각 압류 당시에는 발생원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으로서 그 발생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BB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의 위 마권당첨금(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 할 것이다. BB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의 위 각 압류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추심금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5,964,000원(= 18,665,000원 + 7,299,000원)과 그 중 18,66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2. 6. 28.부터, 7,299,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3. 3.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