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효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효력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09 선고일 2014.11.18

체납자 부동산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모두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압류등기 말소함.

사 건 2014가단5181209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ooo외 2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1. 18.

주 문

1. 피고 ooo은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에게

  • 가. 피고 @@@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 나. 피고 $$$는 같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다. 피고 &&&은 같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은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 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 *분의 중 일부()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ooo에게

  • 가. 피고 @@@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ooo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 를 하라.

5. 피고 @@@은 원고 ooo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 울지방법원 등기국 . . . 접수 제호로 마친 ooo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 @@@은 망 의 처이고, 원고 000은 과 피고 @@@ 사이 의 아들, 원고 @@@은 원고 000의 처, 원고 ***은 원고 000의 아들이다.
  • 나. 원고 @@@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라 한다) 중 분의 지분, 원고 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지분, 원 고 000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 ‘이라 한다) 중 *분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 다. 피고 @@@은 2008. . .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가합◎◎◎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피고 @@@은 원고들의 주소를 ‘캐나다 ooo주 ooo ooo ooo oo’로 기재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 . *. 피고 @@@의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라. 원고들은 20. . . 서울법원 20나◎◎◎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 . .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변경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 *. .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 마. 한편 피고 @@@은 그 사이 이 사건 공시송달 판결에 근거하여 20. . .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20. . .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원고 지분 중 일부(분의 ),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원고 지분 중 일부(분의 ), 20. . .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원고 000 지분 중 일부(분의 ), 이 사건 제5 부동산의 원고 000 지분 중 일부 (분의 )에 관하여 각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제4의 가.항, 제5항 과 같이 이전등기를 마쳤고, 20. . . 피고 $$$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의 일부 지분(분의 ), 피고 &&&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의 일부 (분의 4)에 관하여 각 주문 제2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 이 20. . .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은행의 신청에 의해 20. . *. 강제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라 제1 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이 항소심에 의하여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에 근거하여 마쳐 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명의의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제2 부동산 각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피고 &&&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 제4 부동산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피고 **은행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역시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

  • 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의, 피고 $$$, 피고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일부 지 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은 원고 000에게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