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부동산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모두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압류등기 말소함.
체납자 부동산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모두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압류등기 말소함.
사 건 2014가단5181209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ooo외 2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1. 18.
1. 피고 ooo은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에게
3. 피고 @@@은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 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 *분의 중 일부(의 )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ooo에게
5. 피고 @@@은 원고 ooo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 울지방법원 등기국 . . . 접수 제호로 마친 ooo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이 항소심에 의하여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에 근거하여 마쳐 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명의의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제2 부동산 각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피고 &&&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 제4 부동산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피고 **은행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역시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