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합전산망의 보유주식내역,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내역,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00세무서장이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통합전산망의 보유주식내역,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내역,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00세무서장이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4가단5089808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9.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732,520원 및 그 중 63,026,83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2%의, 24,705,690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