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 김00을 통해 윤00에게 도로부지의 매수를 의뢰한 다음 김00을 통해 위 70,000,000원을 윤00에게 전달하였고, 윤00도 원고가 매수 인으로서 실제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⑵ 이렇듯 윤00이 보관하고 있던 70,000,000원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윤00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를 김00로 잘못 지정한 것이어서 피공탁자인 김00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고 윤00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임에도, 윤00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 권을 압류하여 위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인 윤00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⑶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윤00에 대한 7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윤00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57,719,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⑷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여 위 57,719,36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 나. 판단 ⑴ 원고의 이 사건 공탁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윤00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00로부터 서울 동작구 000동 000 일대 도로부지 매수를 부탁받았고, 그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은 점, ② 당시 윤00은 김00으 로부터 그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토지를 구매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구 매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점, ③ 윤00이 김00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을 돌려주지 않자 김00은 윤00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윤00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김00이 조사를 받고 증언을 하였을 뿐 원고 가 조사를 받거나 증언을 한 적은 없는 점, ④ 윤00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문에도 위 70,000,000원에 대한 피해자로 원고가 아닌 김00이 명시된 점, ⑤ 윤00은 이 사건 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횡령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윤00은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원고가 아닌 김00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번호)의 각 기재 및 증인 김00의 증언만 으로는 윤00의 이 사건 공탁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00의 이 사건 공탁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공탁자인 김00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다 할 수 없
- 다. ㈏ 따라서 원고가 윤00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기 종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 유 없다. ⑶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무릇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 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 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 살피건대, 변제공탁인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고가 아닌 김00인바,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실체법상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압류․ 출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