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사 건 2014가단507025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개인상조(○○○○) 관련 2011년 1기 및 2기 합계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원)
• 개인상조장의사(○○○○) 관련 2011년 1기 및 2기 합계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원)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 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 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 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 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의 입법목적은 “조세포탈죄의 양형체계를 개선하여 고액 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소득자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성”으로, 탈세 억제와 세원투명성.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 또한 그 적용대상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등 15개 전문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료보험 적용 사항 제외) 등 의료업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등” 고소득업 혹은 전문직으로 한정하고, 적용범위도 ‘30만 원 이상의 거래’로 한정하여 비교적 고액의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한 점
•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위 법률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률적으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의 규율형식 역시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침해의 균형성을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본세의 징수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산세와 법령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태료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바, 단지 가산세와 그 요율을 달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그 적용대상이 아닌 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법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