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사 건 2014가단5037463 부당이득금 원 고 OOOOO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14.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순번 5 기재 조세채권 중 OOO원은 본세, 나머지 OOO원은 가산세, (중)가산금이고, 순번 6 기재 조세채권 중 OOO원은 본세, 나머지 OOO원은 가산세, 가산금이다.
2. 순번 5, 6, 기재 조세채권(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XX정밀은 그 종업원들에게 2011년 12월에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3. 순번 5, 6, 기재 조세채권 중 본세의 납부기한은 2012. 3. 31.까지이고, 가산세의 납세고지일은 2012. 3.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순번 5, 6 기재 조세채권의 경우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순번 5, 6 기재 조세채권 중 본세의 법정기일은 2011. 12. 31.,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2012. 3. 8.,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2012. 4. 1.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12. 1. 5.)은 XX세무서가 교부청구한 순번 5, 6 기재 조세채권 중 본세의 법정기일에는 뒤지지만(과세관청인 XX세무서가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교부청구서에 그 법정기일을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뒤진 2012. 1. 10.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적 우선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 가산세 및 가산금의 법정기일에는 앞선다.
2. 순번 7 기재 조세채권의 경우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순번 7 기재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