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아버지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함
체납자와 아버지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함
사 건 2014가단50266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9. 30.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