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3. 4.
1. 접수 제825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2. 판단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나(개인회생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압류처분이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