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22358 선고일 2015.05.14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3. 4.

1. 접수 제825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 가. 원고는 국세 50,734,43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의 처분청인 00세무서는 체납처 분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여 청구취지 기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는 2014. 7. 3. 서울00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0000개회0000)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국세채권은 위 사건에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해졌다.
  • 다. 피고의 압류처분은 개인회생채권인 위 국세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여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무효 인 압류처분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나(개인회생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압류처분이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