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그 중 0000원에 대하여 2010. 7. 28.부터,0000원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0000원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0000원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2010. 0.0. 000만 원, 2010. 0.0. 00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8, 9,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주택 2채를 현물출자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신규아파트를 분 양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2조의 ‘환지처분’에 당하고 원고는 이에 관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지도 않았는바, 피고가 이를 ‘양도’로 파악하여 과세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위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택의 소유권을 조합에 귀속시키고 그 권리지분을 이 사건 1주택의 권리지분과 함께 신규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납부 처리한 것을 ‘환지’로 보지 않고 ‘양도’로 파악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인바,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중 양도와 환지처분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