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CC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 건 2014가단217158 제3자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5. 8. 17.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B렉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568호 집행력 있는 채권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14. 8. 12.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