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체납자가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정당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체납자 재산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체납자가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정당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3나525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 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체 결된 증여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6.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의 취소 범위를 감축하고 원상회복 방법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배상으로 변경하는 취지 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010. 6. 30.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해제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2010. 9. 10.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지분의 공매를 의뢰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7. 19. 이 사건 지분의 추산가격이 OOO원에 불과하여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공매 실익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의 무자력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재산 내역
○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OOOO (△△△와 피고 사이의 양도금액, 같은 건물 의 다른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위 금액을 시가로 인정함)
② 이 사건 제2부동산 –OOO원(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2010년 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음)
③ 파주시 OO면 *** 663-17 대 593㎡(이하 ‘파주 토지’라 한다) - OOOYY은행이 2010. 3. 8. 기준으로 파주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결과 그 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그 시가로 인정 하고, 파주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당시 기준지가로 안분하여 그 토지 가액을 위와 같 이 인정함)
④ 예금 잔액 및 주식 가액 합계 –OOO원 합계 –OOO원
○ 소극재산
① 피고에 대한 채무 –OOO원(△△△ 및 피고가 자인함)
② 체납 양도소득세 채무 –OOO원
③ YY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원(OOO원+OOO원 + OOO원)
④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우선변제권 설정된 채무)
⑤ 파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O원(파주 토지 및 건물 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시 그 실제 피담보채무가OOO원이 므로, 이를 파주 토지 부분에 안분하여 위 채무액을 인정한다)
○ 합계 OOO원 (나) 이 사건 해제계약 당시의 재산 내역
○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OOO원(공시지가 기준)
② 파주 토지 중 OOO/OOO 지분 –OOO원(파주 토지 감정평가액 중 위 지분 상당액)
③ 예금 잔액 및 주식 가액 합계 –OOO원 합계 –OOO원
○ 소극재산
① 체납 양도소득세 채무 –OOO원
② XX새마을금고 대출 채무 –OOO원(실제 채무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은 OOO원)
③ YY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원(OOO원 + OOO원)
④ 파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원(파주 토지 및 그 지 상 건물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실제 피담보채무가 OOO원이고 이를 기준지가에 따라 토지 부분에 안분한 후 △△△ 지분 비율로 나누어 위 금액을 인정 함)
○ 합계 –OOO원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 재산은 OOO원(= OOO원 – OOO원)이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 하게 된 반면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피고는 △△△에 대한 OOO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제1부동산 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1부 동산을 △△△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이라 주장YY,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 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6. 25. 채무자를 김계 수, 근저당권자를 삼선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0. 6. 29. YY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 실이 인정되어 채무자 △△△의 채무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YY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 무액은 1억 원가량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액(OOO만원)과 채무액 (O억 원)을 합하더 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OOO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의 부족 을 야기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해제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해제계약 당시 △△△의 재산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 고, 위와 같은 해제계약에 정당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제계약은 채권 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 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 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 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 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해제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는 채무자 △△△의 아버지인 점, 김계 수 소유의 파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의 처인 김봉임인 점, 원고의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통지가 있었던 2010. 5. 11.로부터 불과 20일이 경과 하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달이 지난 후 이 사건 해제계약 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근거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 하는 △△△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채권 액의 합계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액과 큰 차이가 나 정상적인 대물변제라 보기 어려운 점, △△△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 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해제계약이 사해행 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전 이미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액 및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은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 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담보금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취소금액 상당을 원고에 게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인바,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 하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원(= OOO원 –OOO원 –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해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 는바,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체결된 증여합 의해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 원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