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한 행위의 목적물은 금전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하여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위 현금 증여액으로 봄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한 행위의 목적물은 금전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하여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위 현금 증여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나512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유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단51355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24. 판 결 선 고
2014. 1.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의 모친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미필적으로 그에 관한 승낙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또한 모친 김BB로부터 자동차 용품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받으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0000원을 피고 명의로 한 것은 맞으나, 위 돈을 자신이 직접 받았다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