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1심과 같음) 공탁금을 포기한다는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47544 선고일 2014.01.14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합함

사 건 2013나47544 전부금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단500001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0. 판 결 선 고

2014.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550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2. 3. 2.자 배당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699호로 2012. 3. 14.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을 피고가 포기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20~21행의 “위 공탁금이 피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에게 공탁됨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