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건물 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당초 등기를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35862 선고일 2013.12.10

실지 분양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초의 등기를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사 건 2013나3586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 선고 2012가단32128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6. 판 결 선 고

2013.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OOOO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OOOO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OOOO원씩”과 “OOOO원에”를 “OOOO원씩”, “OOOO원에”로, ② 제4면 제3행, 제5면 제4행의 각 “2010년경”을 각 “2010. 1. 29.경”으로, ③ 제4면 제6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을 “을가 제1 내지 6호증”으로, ④ 제5면 제17~18행, 제8면 제9, 10, 14, 17행의 각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⑤ 제6면 제15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