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실제 납세의무자를 환급청구권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11880 선고일 2013.08.27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사업주로서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세의무자이자 이를 실제로 납부한 자를 환급청구권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나1188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단5027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의 "한BB의"를 "한BB이"로, 제4면 제2행의 "건축"을 "건물"로, 같은 면 제3행의 "대출을 받은"을 "대출받은 것"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