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법리는 환급가산금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법리는 환급가산금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사 건 2013가합92182 이자금 원 고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5. 판 결 선 고
2014. 5. 23.
1. 피고는 원고에게,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669,319,080원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3.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2012. 3. 27. 이 사건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로 원고에게 세액공제 받은 위 법인세 19,155,977,958원을 부과하고, 2012. 3. 28.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서 2,189,610,42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4. 26. 피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9,155,977,958원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2,189,610,420원을 납부하였다.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쟁환급금은 법령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부된 현금등으로서 국고금관리법 제2조 의 수입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환급금에대하여도 국고금관리법 제15조 제2항,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소정의 이자를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계쟁환급금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환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조세법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는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에서 위 국세환급금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과 환급세액”으로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쟁환급금은 환금가산금을 지급하는 대상인 국세, 가산금,체납처분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언의 내용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계쟁환급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다.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국고금관리법상 국고금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1호) 수입의 원인은 가리지 않고 국고에 납입된 모든 현금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법령이나 계약 등에 근거가 없는 국고금은 존재할 수 없고 각종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납입금과 국고금이라는 지위는 중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입된 조세는 국세이면서 동시에 국고금이고 과오납된 국세는 동시에 과오납된 국고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과오납된 국고금의 반환에 관한 일반 규정인 국고금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국고금 수입의 원인이 된 법령상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규정과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후자가 전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구인력개발비 등과 관련한 세금이 법인세법상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납부되고 그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환급, 재환수, 재환급 등이 이루어진 이상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된 국세의 반환에 관한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오납된 이 사건 계쟁환급금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2012. 3. 1. ~ 2013. 2. 28. 40/1,00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05호) 제19조의3, 부칙 제1조
2013. 3. 1. ~ 2013. 3. 13. 34/1,00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320호) 제19조의3, 부칙 제2조
2014. 3. 14. ~ 현재 29/1,00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404호) 제19조의3, 부칙 제3조 이 사건 계쟁환급금 1,669,319,08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납부한 다음날인 2012. 4.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13. 11. 8.까지 기발생한 환 급가산금은 9,568,627원 Q= 5,634,523원(= 1,669,319,080원 × 308/3651) × 0.40%)+ 3,934,104원(= 1,669,319,080원 × 253/3652) × 0.3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기발생 환급가산금 9,568,627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과 ② 이 사건 계쟁환급금 1,669,319,080원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4. 3. 13.까지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연 3.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1) 2012. 4. 27.부터 2013. 2. 28.까지 2) 2013. 3. 1.부터 2013. 11. 8.까지국세기본법이 정한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계쟁환급금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에서 2014. 3.14.부터 적용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2.9%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갚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