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9222 선고일 2014.05.02

법인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법인의 환급세액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59222 추심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송CC에 대하여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임금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 17.자 2000차21389호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다.
  • 나. 채무자가 주식회사 BBB컨트리클럽(대표이사 송C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타경1958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04. 9. 21. ZZ세무서장은 5,173,870,102원을, 송CC은 7순위 배당권자로서 76,170,302원을 각 배당받았다.
  • 다. 이 사건 회사가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전고등법원이 2006. 10. 12. ZZ세무서장이 위 회사에 대하여 1999. 9. 14.에 한 1997년 귀속분 법인세 235,990,060원의 부과처분 중 4,581,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1999. 10. 16.에 한 근로소득세 1,375,412,060원의 부과처분 중 21,328,9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5누10 판결), 이에 대한 ZZ세무서장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6496 판결).
  •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5. 2011타채39000호로 원고의 송CC에 대한 위 1)항 기재 임금채권 0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소관: ZZ세무서)가 송CC에게 부과 처분한 1997년 법인세, 1997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및 1997년 근로소득세 중 송CC이 피고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ZZ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ZZ세무서장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타경1958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0,000,000,000원이 재배당되어야 하고, 위 금원을 배당권자들에게 안분하면 송CC에게 00,000,000원이 더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송CC은 피고에 대하여 위 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위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ZZ세무서장이 위 2000타경1958호 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일부가 송CC 등 다른 배당권자들에게 다시 배당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송CC의 피고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라 할 것인데, 피고를 상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자는 이 사건 회사이지 송CC이 아니므로(추심금 소송은 송CC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원고가 추심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