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법인의 환급세액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볼 수 없음.
법인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법인의 환급세액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59222 추심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