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전부를 배당하여야 함
피고들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전부를 배당하여야 함
사 건 2013가합561985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춘천시 변 론 종 결
2014. 4. 25. 판 결 선 고
2014. 5. 23.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춘천시는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