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7658 선고일 2014.10.30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가합557658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9.30 판 결 선 고 2014.10.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982,4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이BB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AA시 BB구 399-19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서, AA시 ZZ택지개발지구의 이주자분양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자, 2006. 2. 23. 박CC에게 그 이주자분양권을 3억 5,8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부담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박CC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2006. 3. 10. 잔금 3억 2,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 나. 이BB은 2006. 6. 2. 사망하였는데, 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었던 원고는 2006. 6. 23.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를 단독상속하기로 하였다.
  • 다. 한국토지공사는 2007. 1. 11.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후, 2007. 3. 9. 원고와 ZZ택지개발사업지구 블럭 96-7 대지 261㎡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원고는 2007. 5. 31. 한국토지공사 및 박CC과 사이에 박CC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박CC과 사이에는 위 택지를 121,971,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7. 6. 19. OO세무서장에게 이주자택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8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34,8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가 이BB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박CC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2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8,800만 원을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으로 보아 2008. 11. 3. 원고에게 추가납부할 양도소득세149,982,40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2008. 12. 1.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국세청장은 이BB에게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주자택지분양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이BB 사망 후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원고에게 발생한 다음 원고가 이를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이BB이 아닌 원고이다. 한편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고의 취득가액은 이BB의 매도한 금액과 같고, 따라서 원고는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모두 납세의무자 선정과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우선 2008. 12. 1. 납부한149,982,400원의 반환을 구한다.
  • 나. 판단 ⑴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한편,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BB이 박CC에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사망할 때까지도 아직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을 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BB은 결국 매매목적물로 삼았던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해 이BB에게 이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는 이BB의 상속인으로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부여받아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그 이행을 완료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