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가합557658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9.30 판 결 선 고 2014.10.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982,4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