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여금채권과 해외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6207 선고일 2014.07.02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해외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가합54620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코리아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7. 2

1. 기초사실
  • 가. AAA, BBB의 법인설립 및 해외투자 과정

1. AAA과 BBB은 2007. 10. 2. 해외레져산업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면서, 피고에게 각 50,000,000원씩 납입하고 피고 주식 20,000주 중 각 10,000주씩을 인수하였다.

2. 그 후 AAA, BBB은 피고에게 각 미합중국 통화 1,700만 달러(이하 ‘달러’라 고만 한다)를 입금한 후 피고 명의로 미합중국 법인인 CCC유에스에이(이하 ‘해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주식 100%를 인수하였다.

3. AAA과 BBB은 해외법인의 대표자에 취임하였고, 해외법인은 2007. 10. 15.미합중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소재한 DDD(Plaza,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8,955,500 달러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돈 약 1,700만 달러를 차용하였다.

  • 나. 피고의 재무제표 기재내역

1. BBB은 FFF 명의로 피고 주식 10,000주를 인수하였다가 2009년경 위 주식의 주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반대로 AAA은 자신 명의로 피고 주식 10,000주를 인수하였다가 2009년경 위 주식의 주주 명의를 GGG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에 대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AAA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이하 AAA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내역과 해외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 내역이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구분 당기 차입금 (단위: 원) 전기 차입금 (단위: 원) 2008년도 감사보고서 10,804,255,000 - 2009년도 감사보고서 10,804,255,000 10,804,255,000 2010년도 감사보고서 10,807,255,000 10,804,255,000 2011년도 감사보고서 10,807,255,000 10,807,255,000 2012년도 감사보고서 10,807,255,000 10,807,255,000 구분 당기 대여금 (단위: 원) 전기 대여금 (단위: 원) 2008년도 감사보고서 21,282,174,000 15,754,347,000 2009년도 감사보고서 19,860,689,312 21,282,174,383 2010년도 감사보고서 19,274,964,934 19,760,689,312 2011년도 감사보고서 19,518,673,332 19,274,964,934 2012년도 감사보고서 16,949,294,558 19,518,673,332

1. AAA로부터의 단기차입금

2. 해외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

  • 다. AAA과 HHH의 거래

1. AAA은 2010. 2. 25. HHH으로부터 150억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3. 3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26. HHH으로부터 150억원을 지급받았다.

2. AAA은 2010. 3. 30.까지 HHH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AAA은 2010. 7. 21. H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과 자신이 FFF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10,000주를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HHH으로부터 그 채무의 변제기를 2010. 10. 31.까지로 유예 받았다.

3. 하지만 AAA은 2010. 10. 31.까지 HHH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HHH은 FFF 명의의 피고 주식 10,000주를 양도받았다.

  • 라.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및 압류처분

1.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AAA에게 아래 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국세를 같은표 ‘납부기한’란 기재 각 해당기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6. 21. 현재 AAA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 각금액과 같다. 순번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체납액(원) 1 종합소득세 2008. 12. 31. 2012. 8. 31. 265,065,200 304,824,950 2 양도소득세 2010. 8. 31. 2012. 12. 31. 13,450,635,280 14,822,600,050 3 증권거래세 2010. 8. 31. 2013. 2. 25. 846,081,600 922,228,890 4 증권거래세 2010. 10. 10. 2013. 4. 8. 2,469,600 2,632,570 5 증권거래세 2010. 12. 30. 2013. 2. 25. 7,206,620 7,855,160 6 양도소득세 2011. 12. 31. 2013. 2. 8. 3,857,710 4,204,890 7 양도소득세 2012. 1. 31. 2012. 9. 30. 1,137,870 1,294,850

2. 이에 00세무서장은 2013. 6. 21. A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후 2013. 6. 24. 피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3.6.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아울러 00세무서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압류한 채권액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내지 12,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 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 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 다3686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실질적으로는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에 게 지급한 1,700만 달러의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압류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YY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실제로는 대여금이 아 니라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AA이 피고에게 지급한 1,700만 달러는 피고의 재무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한 돈도 피고의 해외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처리되었다.

②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피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던 YY회계법인은 피고의 200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할 당시 피고의 AAA에 대한 차입금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차용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가 그 당시 YY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실제로는 AAA의 투자금이라는 등의 설명을 한 바도 없다.

③ 피고는, AAA이 피고에게 1,7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 사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인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이 위와 같은 인식 하에 피고에게 1,7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처리 및 거래과정은 AAA과 BBB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돈을 피고가 다시 해외법인에게 대여하여, 해외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④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는 주식의 인수, 사업자금의 증여 내지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의 재무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된 점으로 보아, AAA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사실상 이자 없이 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AAA은 2010. 7. 21. HH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HHH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AAA은 피고에게 1,7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만일 위 돈이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인정된다면, 결국 위와 같이 AAA이 HHH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AA은 원고 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기 전인 2010. 7. 21. H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셈이고, 2010. 7. 22.자 로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위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해외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