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며느리인 피고에 대한 현금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의 며느리인 피고에 대한 현금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합53996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정숙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1. 30.
1. 피고와 ○○○ 사이에 2011. 11. 23. 75,000,000원에 관하여, 2011. 12. 1.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1. 12. 27. 201,5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26,235,7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235,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