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신탁회사 사이에 신탁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은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체납자와 신탁회사 사이에 신탁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은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사 건 2013가합539582 약정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O신탁 변 론 종 결
2014. 4. 22. 판 결 선 고
2014. 5. 13.
1. 피고는, 주식회사 CCC디엔씨와 피고 사이에 2002. 12. 10.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2013. 9.10.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① “갑”은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함)을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 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고 토 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1조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8.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3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 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 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사업 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4조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 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과 “을”의 대지급금을 충당 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 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자등록 등]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은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 받기로 한다.
③ “을”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 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을”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 의 신탁재산에서 집행하기로 한다.
주위적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 가가치세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3,161,103,680원의 체납 부가가치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대위 행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징수한 분양수입금을 소외 회사를 위하여 부 가가치세로 납부할 목적과 용도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신탁보수 및 대출금 상환 등에 충당하여 부당이득하였고, 이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위 보관금의 반환을 구한다.
4. 부가가치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국세징수법 제41조 또는 민법 제404조 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9.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영리법인인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이고, 피고가 위 신탁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의,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나아가 예비적 청구 원인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