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거나 BBB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거나 BBB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53639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4. 5. 24. 판 결 선 고
2014. 7.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양수입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BBB, CCC 명의로 BBB가 수행하며, 분양수입금에서 집행된 정상적인 자금에 대하여 BBB, CCC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분양수입금의 사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제세공과금, 설계비, 감리비, 각종 부담금 등)
2. 피고의 직접 대여금 및 이자
3. 공사비지연이자 및 공사비원금
4. 대출이자, 대출금
5. BBB, CCC의 선투자금
6. 단, 상기 사용순서는 BBB, CCC, 피고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⑵ 시행사인 BBB와 CCC은 550억 원 정도의 PF대출금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로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로서 대출금상환, 공사대금담보 등의 필요에 의해 분양대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는 이에 따른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에 기해 피고 명의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 관리하면서 2004. 2.경부터 2007. 1.경까지 BBB, CCC으로부터 집행요청금액, 집행일자, 자금입금계좌 등을 특정한 자금집행요청을 받으면 이 사건 계좌에서 관련세금, 공사대금, 대출금 등의 자금을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집행을 관리하였다. ⑶ BBB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 4. 26.부터 2006. 7. 25.까지 10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어 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위 공문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표시하고, 납부일자, 입금계좌(○○은행 ○○○○○○○ 예금주BBB)를 지정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3. 5. 27.경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가지는 부가가치세 대납 약정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3. 5. 30.경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5, 27호증, 을 제1~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