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체납자를 대위해 가지급금 지급을 구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4129 선고일 2013.11.14

피고는 국세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기초로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위 가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상당의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가합53412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납기를 2008. 5. 31.로 하는 법인세 OOOO원을, 납기를 2008. 7. 31.로 하는 법인세 OOOO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BBB은 위 각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3. 7. 26. 현재 체납 세액은 총 OOOO원(= 본세 총 OOOO원 + 가산금 총 OOOO원)이다.
  • 나. BBB은 2008. 6. 11. 폐업 당시 피고에 대하여 OOOO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피고의 위 가지급금 채무를 면제하였다.
  • 다.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1. 9. 1. 국세 체납을 이유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가지급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12. 1. 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0396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08. 6. 11. 체결된 채무면제 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2. 확정되었다.
  • 마. 그러므로 피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기초로 BBB을 대위하여 위 가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