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국세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기초로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위 가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상당의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국세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기초로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위 가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상당의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가합53412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1. 14.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