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2680 선고일 2014.04.25

딸이 아버지인 피고에게 양도대금을 보관시켰다가 피고가 결혼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다시 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딸이 양도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3가합5326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3. 11. 판 결 선 고

2014. 4. 25.

주 문

1. 피고와 김OO사이의 2009. 6. 30.자 현금 OOO원의 증여계약을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매매계약 ⑴ 김OO는 서울 OO구 O동 OO 다세대주택 O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로서 2008. 10. 14. OOO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아파트 건립조건부로 4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고, 2009. 6. 30. 매매대금 중 OOO원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9,600만 원)을 조합이 인수하는것으로 지급에 갈음키로 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OOO원을 지급 받았다. ⑵ 김OO는 그 무렵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조합으로부터 지체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 나. 조세채권 ⑴ 김OO는 2009. 8. 31. 관할 세무서에 매매매금이 OOO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 ⑵ 관할 세무서장은 2012. 8.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가 매매대금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012. 11. 1.경 매매대금 OOO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양도소득세 원과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OOO원에서 자진신고납부받은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납부기한 2012. 11. 30.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여기에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7. 17.까지 발생한 가산금OOO원을 합하면, OOO원이 된다. ⑶ 관할 세무서장은 또 김OO가 지체보상금 OOO원을 받은 것을 뒤늦게 밝혀내고 그것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2. 1.경 김OO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김OO의 송금 및 재산상태 김OO는 2009. 6. 30. 매매잔대금을 받을 당시 그 중 OOO원을 아버지인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OO에게는 OOO원의 저축예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⑴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OOO원(OOO원+OOO원)은 김OO의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에 그 기초가 형성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OOO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체보상금으로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OOO 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08. 11. 30.에서 2009. 6. 30.까지 7개월 정도의 사업지체에 대한 보상으로 매매대금의 2/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김OO가OOO원의 지체보상금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OOO원 전체가 매매대금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인지 여부 ⑴ 김OO의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김OO의 부탁에 따라 해당 금원을 피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OOO원을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김□□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하고, OOO원을 김OO에게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김OO의 결혼자금으로 반환하는 등 OOO원을 김OO를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⑵ 앞서 든 증거와 을2~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성년인 김OO가 자신의 예금계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매매대금을 아버지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피고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임차인 김□□이 마침 피고가 운영하던 귀일만두의 영업을 인수하게 되어 사업장인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 원만 분할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김□□은 처남, 매형 사이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김OO의 계좌로 이체한 시점은 2008. 10. 9.부터 2009. 6. 10.까지 또는 2008. 8. 3. 및 2008. 8. 4.로서(을12호증의1~12, 14, 15) 김OO가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2009. 6. 30.경 이전인 점, ④ 피고가 김OO의 결혼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거래내역 및 지출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버지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딸의 결혼자금 및 용돈 등을 지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결혼비용 내역을 피고가 지출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카드거래내역 영수증 등에는 결혼비용 내지 사업자금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상당수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김OO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보관시켰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김OO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나아가, 김OO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이 예정된 상태에서 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OO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반환 방법 및 그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피보전채권액인 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증여액은 이를 초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