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아버지인 피고에게 양도대금을 보관시켰다가 피고가 결혼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다시 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딸이 양도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딸이 아버지인 피고에게 양도대금을 보관시켰다가 피고가 결혼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다시 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딸이 양도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3가합5326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3. 11. 판 결 선 고
2014. 4. 25.
1. 피고와 김OO사이의 2009. 6. 30.자 현금 OOO원의 증여계약을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