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일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고, 허위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고, 허위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531045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bb와 조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5. 27.자 매매계약을 취 소하고, 피고는 이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이bb는 2011. 5. 27. 조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저축은행(이하 ‘dd저축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이bb, 채권최고액 1,0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조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7,524,987원 뿐이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는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적극재산으로 700여만 원의 예금만이 남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dd저축은행의 근저당권및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 및 보증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5, 12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dd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서울ee지방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386,000,000원이다. ② 이bb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1.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dd저축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② 정hh은 2009. 4.경 이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요건을 갖추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정hh의 보증금만을 공제한 나머지 146,000,000원(386,000,000원 - 240,000,000원) 부분은 이bb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bb와 친인척 관계나 친분이 없어 이bb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다.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③ 피고는 매매대금 470,000,000원 중 320,000,000원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조c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④ 나머지 매매대금100,000,000원은, 주식회사 gg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0,000원으로 조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조c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오고 있다. ⑤ 피고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정hh에게 보증금의 승계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이후 정hh은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