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3가합529066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4. 5. 21. 판 결 선 고
2014. 6. 25.
1. 피고와 권B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145,770,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7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권BB은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2007. 7. 1. ~ 2007. 12. 31.)와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기간 2007. 1. 1. ~ 2007. 12. 31.) 신고 당시 신용카드매출액을 과소 신고하였다. 이에 강동세무서장은 권BB에게 2008. 8. 11.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8. 9. 1. 2007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17,894,383원을 2008. 9. 30.까지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하고, 삼성세무서장은 권BB에게 2009. 9. 14.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9. 11. 18.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0,218,059원을 2009. 12. 17.까지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하였다.
2. 권BB은 현재까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2. 말경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2007년도2분기 부가가치세 31,315,010원[= 부가가치세 17,894,383원 + 가산금 536,830원 + 중가산금 12,883,800원(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114,455,090원(= 종합소득세 70,218,059원 + 가산금 2,106,540원 + 중가산금42,130,500원)이다(이하 위 세금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권BB과 피고는 부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소외 공CC으로부터 2006. 1. 25. 매수하여, 같은 해 3. 23.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권BB은 2008. 8. 29.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613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6. 16.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2006. 12. 22.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순위 근저당권’이라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은 54,397,934원,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은 148,505,736원이다.
3. 피고는 권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인 2012. 8. 22.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336,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1 내지 14호증, 을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3.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다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2. 8. 22. 제2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권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4. 2. 말경을 기준으로 원고가 권BB에 대하여 145,770,100원(= 31,315,010원 + 114,455,09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한편, 앞서 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 평균 매매가격이 860,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② 권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할 당시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은 54,397,934원,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은 148,505,736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11. 11. 기준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은 107,127,337원이며, 제2순위 근저당권은 2012. 8.
22. 제2순위 근저당권이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권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4. 2. 말경을 기준으로 원고가 권BB에 대하여 145,770,100원(= 31,315,010원 + 114,455,09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가액배상을 구한다. 한편, 앞서 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 평균 매매가격이 860,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② 권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할 당시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은 54,397,934원,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은 148,505,736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11. 11. 기준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은 107,127,337원이며, 제2순위 근저당권은 2012. 8.
22.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 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격으로 추정되는430,000,000원(= 860,000,000원 × 1/2)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인 127,816,536원[= (107,127,337원 + 148,505,736원) × 1/2]을 공제한 302,183,464원이 된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액인 145,770,100원과 공동담보가액인 302,183,464원 중 적은 금액인 145,770,100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와 권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피보전채권액인 145,7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