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나 원고의 이익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간접적 또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적격 없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나 원고의 이익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간접적 또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적격 없음
사 건 2013가합528056 손해배상(기)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9. 11.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김BB의 상속세무조사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OOOO원은 김BB가 김EE에게 증여한 것인데, 피고 산하 국세청 내지 OO세무서는 이 사건 상속에 관한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누락함으로써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부작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나아가 그러한 부작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증여재산에 관한 원고의 유류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으로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그 실질이 행정소송에 해당함에도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함이 원칙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원고적격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