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원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7787 선고일 2014.05.13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음

사 건 2013가합527787 예금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외 2 변 론 종 결

2014. 04. 22. 판 결 선 고

2014. 05. 13.

주 문

1. 주식회사 BBB이 2013. 11. 11. ○○○○지방법원 20XX년 금 제○○○○호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파산자 CC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DD, 대한민국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파산자 EEE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FFF 사이의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EEE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는 ○○ ○○군 ○○읍 ○○리 ○○ 외 지상의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GGG은 20XX. 12. 28.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HHH중앙회,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았다.
  • 나. 원고는 20XX. 12. 13. GG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양도각서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성 작성 20XX년 제○○○○호로 사서인증을 받았다.

1. GGG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원고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원고(원고가 지정하는 자 및 동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가 수분양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아래 GGG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합니다.

2. 또한 원고가 동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명의변경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GGG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GGG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GGG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 라.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 다. GGG에게 이 사건 사업자금 ○○○○억 원을 대출해 준 BBB, HHH중앙회, III 등은 20XX. 12. 13.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확약서(이하 ‘1차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확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위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담보실행 등의 제한)

① 확약인들은 본 사업과 관련한 아래 각 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조의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동 약정으로 인한 권리, 의무로써 원고가 본 확약서상 가지는 권리에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함.

1.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2. 본 사업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3.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② 분양보증약관에 의한 보증사고 발생일 이후에 제1항 각 호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원고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겠으며, 만일 제1항의 권리에 대하여 취득한 담보로 인하여 원고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요청에 의거 동 권리를 말소 또는 원고에게 양도하겠음. 제4조 (보증사고 시 분양대금채권 및 승계사업권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귀속)

① 분양보증약관에 의한 보증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고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제1호의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보증사고일 현재 아래 제2호 내지 제5호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함은 물론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음.

1. 수분양계약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부중지 또는 계좌변경

2.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3. 본 사업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4.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5. 사업시행권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단, 시공사 변경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부도·파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시공사가 계속 시공함이 적절치 않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확약인들은 제1조 대출의 대출약정서 및 그의 상환을 위한 담보 관련 서류에 의거 취득하는 제반 권리와 제1항의 원고의 권리가 상충될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가 우선함을 인정함.

  • 라. 원고는 20XX. 12. 14.경 GGG과 사이에 주채무자를 GGG로, 연대보증인을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 한다) 및 전상표로,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보증금액을 ○○○○원으로 정하여 GGG이 파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분양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GG에게 주택분양보증서를 발행하였다.
  • 마. GGG은 20XX. 12. 18. CCC 주식회사(이하 ‘JJJ’라고 한다)로부터 ○○○○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JJJ에게 위 대출금의 담보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질권설정자: GGG, ○○ 질권자 겸 채권자: JJJ 채무자: GGG 질권의 한도: 대출약정서에 의한 대출액의 130% 질권의 담보물: GGG 명의의 BBB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등 GGG과 ○○ 명의의 금융계좌 8개에 현재 또는 향후 존재하거나 예치 되어 있는 모든 잔액, 예금, 금전 기타 금원과 그에 대하여 발생하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이자 및 그 수익금 피담보채무: 대출약정서 및 기타 금융문서에 의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존재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될 질권자에 대한 GGG의 종류와 성격을 불문한 모든 의무, 부채 및 채무
  • 바. JJJ는 1차 확약서의 확약인들과 함께 20XX. 12. 18. 1차 확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확약서(이하 ‘2차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사. JJJ, GGG 등은 20XX년 4월경 이 사건 질권 대상 예금계좌들 중 일부를 폐쇄하고, 이 사건 계좌 및 3개의 계좌만 사용하기로 하고, JJJ를 1순위 질권자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BBB은 20XX년 4월경 JJJ, GGG, ○○과 사이에 자금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질권설정을 승낙하였고, JJJ는 20XX. 5. 8. 이 사건 질권설정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아.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이 부도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xx. 10. 1. GGG을 보증사고업체로 처리하고,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XX. 12. 30.부터 20XX. 4.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원을 환급하였다.
  • 자. 원고의 위 환급에 따라 ○○세무서는 20XX. 2. 11. GGG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 차. 원고는 20XX. 6. 30. GGG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관하여 ○○○○지방법원 20XX10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XX. 7. 1.경 제3채무자인 BBB에 도달하였다.
  • 카. 피고 대한민국은 20XX. 9. 10. GGG이 ○○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위 압류는 20XX. 9. 14.경 BBB에 도달하였다.
  • 타. JJJ를 승계한(JJJ는 20XX. 11. 24. ○○○○지방법원 20XX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 파산자 JJJ의 파산관재인 DDD(이하 ‘피고 관재인 DD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질권에 기초하여 ○○○○지방법원 20XX타채○○○○호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XX. 7. 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XX. 7. 20.경 제3채무자인 BBB에 도달하였다. 이에 GGG을 승계한(GGG은 20XX. 11. 23. ○○○○지방법원 20XX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 파산자 GGG의 파산관재인 FFF(이하 ‘피고 관재인 FFF’이라 한다)은 2차 확약서로 인하여 JJJ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지방법원 20XX라○○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은 JJJ가 2차 확약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주장하지 않기로 한 담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XX. 2. 22.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관재인 FFF이 대법원 20XX마○○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XX. 4. 12.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 파.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BBB은 20XX. 11. 11.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으로 하여 ○○○○지방법원 20XX년 금 제○○○○호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원리금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각서의 제1조 다, 라항, 1, 2차 확약서의 제4조 제1항 제4, 5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날인 20XX. 10. 1.경 GGG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 나. 피고 관재인 DDD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의무는 조세정책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의 각 조항은 약관인데, 그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료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이 정한 신의칙이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각서, 1, 2차 확약서에 의하여 GGG로부터 양수받는 권리에는 이 사건 예금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 관재인 DDD은 이 사건 질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관재인 DDD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
  • 다. 피고 대한민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의 각 조항은 원고가 GGG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GGG에 대한 권리 및 담보권실행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각서와 1, 2차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와 GGG 사이에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BBB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예금채권이 이 사건 양도각서에서 원고가 양도받는 권리 또는 1, 2차 확약서에서 원고가 취득하는 권리에 포함된다면 GGG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의 각 조항은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3. 판단
  • 가. 이 사건 양도각서의 제1조 다, 라항 및 1, 2차 확약서의 제4조 제1항 제4, 5호에 기재된 권리에 이 사건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각서의 제1조 다, 라항 및 1, 2차 확약서의 제4조 제1항 제4, 5호에 기재된 권리에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GGG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함께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였다가 그 분양계약이 취소, 해제되면서 다시 돌려받은 돈이므로, GGG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다시 반환해야한다. 결국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실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과 다름이 없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가가치세 발생과 환급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그 환급금에 대한 GGG의 권리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③ GGG과 GGG의 대주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GGG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원고의 GGG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우선 취득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④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함으로써 비로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GGG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대신 반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GGG 앞으로 반환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⑤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에 따라 원고가 GGG이 갖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를 통하여 GGG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1. 별도의 양도계약체결의 필요성 이 사건 양도각서에 의하면, 위 양도각서 작성을 통하여 원고와 GGG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GGG이 이 사건 양도각서에 기재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각서에 기재된 권리를 양도하기 위하여 원고와 GGG 사이에 별도의 양도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 목적 채권의 특정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이 사건 양도각서에서 양도 목적 권리를 특정함에 있어 ‘일체의 권리’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제1조 라항)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같은 항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 그 양도 목적 권리가 어느 정도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GGG이 이미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금액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 취소됨에 따라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액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그 채권액의 확정기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GGG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비록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BBB의 채권양도승낙 채권양도의 승낙은 사전승낙도 가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1차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GGG이 갖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원고가 가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제4조 제1항 제5호), 1차 확약서 작성일 무렵 BBB은 GGG의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전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확약서에 대하여 20XX. 12. 13.경 확정일자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20XX. 10. 1.경 또는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20XX. 4. 9.경 이 사건 양도각서에서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와 피고 관재인 DDD의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은 위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없다(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부명령이 재항고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보다 그 효력이 앞서는 것은 아니다. 또한 JJJ가 원고에게 2차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관재인 DDD은 2차 확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보다 먼저 설정된 이 사건 질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 다. 원고의 채권양수가 약관규제법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각서 및 1, 2차 확약서의 각 조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부분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분양보증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원고가 이와 같이 대규모의 보증금을 지출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는 시행사가 갖는 모든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성패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완료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데, 원고의 주택분양보증서 발급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므로,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라고 볼 수도 있는 GGG의 대주들 역시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는 대신 원고가 시행사인 GGG이 갖는 권리를 우선 취득함에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각서 및 1, 2차 확약서의 각조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부분이 약관규제법이 정한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민법 제104조 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라.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 사이의 부분은 패소자인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관재인 FFF 사이의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