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음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음
사 건 2013가합527787 예금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외 2 변 론 종 결
2014. 04. 22. 판 결 선 고
2014. 05. 13.
1. 주식회사 BBB이 2013. 11. 11. ○○○○지방법원 20XX년 금 제○○○○호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파산자 CC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DD, 대한민국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파산자 EEE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FFF 사이의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GGG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원고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원고(원고가 지정하는 자 및 동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가 수분양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아래 GGG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합니다.
2. 또한 원고가 동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명의변경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GGG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GGG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GGG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① 확약인들은 본 사업과 관련한 아래 각 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조의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동 약정으로 인한 권리, 의무로써 원고가 본 확약서상 가지는 권리에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함.
1.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2. 본 사업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3.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② 분양보증약관에 의한 보증사고 발생일 이후에 제1항 각 호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원고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겠으며, 만일 제1항의 권리에 대하여 취득한 담보로 인하여 원고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요청에 의거 동 권리를 말소 또는 원고에게 양도하겠음. 제4조 (보증사고 시 분양대금채권 및 승계사업권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귀속)
① 분양보증약관에 의한 보증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고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제1호의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보증사고일 현재 아래 제2호 내지 제5호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함은 물론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음.
1. 수분양계약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부중지 또는 계좌변경
2.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3. 본 사업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4.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5. 사업시행권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단, 시공사 변경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부도·파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시공사가 계속 시공함이 적절치 않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확약인들은 제1조 대출의 대출약정서 및 그의 상환을 위한 담보 관련 서류에 의거 취득하는 제반 권리와 제1항의 원고의 권리가 상충될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가 우선함을 인정함.
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GGG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함께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였다가 그 분양계약이 취소, 해제되면서 다시 돌려받은 돈이므로, GGG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다시 반환해야한다. 결국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실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과 다름이 없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가가치세 발생과 환급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그 환급금에 대한 GGG의 권리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③ GGG과 GGG의 대주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GGG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원고의 GGG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우선 취득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④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함으로써 비로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GGG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대신 반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GGG 앞으로 반환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⑤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에 따라 원고가 GGG이 갖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를 통하여 GGG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1. 별도의 양도계약체결의 필요성 이 사건 양도각서에 의하면, 위 양도각서 작성을 통하여 원고와 GGG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GGG이 이 사건 양도각서에 기재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각서에 기재된 권리를 양도하기 위하여 원고와 GGG 사이에 별도의 양도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 목적 채권의 특정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이 사건 양도각서에서 양도 목적 권리를 특정함에 있어 ‘일체의 권리’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제1조 라항)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같은 항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 그 양도 목적 권리가 어느 정도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GGG이 이미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금액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 취소됨에 따라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액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그 채권액의 확정기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GGG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비록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BBB의 채권양도승낙 채권양도의 승낙은 사전승낙도 가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1차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GGG이 갖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원고가 가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제4조 제1항 제5호), 1차 확약서 작성일 무렵 BBB은 GGG의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전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확약서에 대하여 20XX. 12. 13.경 확정일자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20XX. 10. 1.경 또는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20XX. 4. 9.경 이 사건 양도각서에서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와 피고 관재인 DDD의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은 위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없다(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부명령이 재항고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보다 그 효력이 앞서는 것은 아니다. 또한 JJJ가 원고에게 2차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관재인 DDD은 2차 확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보다 먼저 설정된 이 사건 질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 사이의 부분은 패소자인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관재인 FFF 사이의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