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된 이후에 이 사건 00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00의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함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된 이후에 이 사건 00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00의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함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532 원 고 김×× 피 고 백××외 23 변 론 종 결 2013.10.01 판 결 선 고 2013.10.17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등기원인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00의 지분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00의 소유로 추정되며,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후단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00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 명의의 등기의 효력은 이를 다투는 피고 대한민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된 이후에 이 사건 00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백00의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함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10 내지 24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들 명의의 각 등기원인 및 등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1)항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원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그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위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