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는 인정되고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명의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아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는 인정되고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명의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아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3가합5211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18.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송OO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한 2008. 5. 22.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김C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송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송OO 사이에 2008. 5. 22. 체결된 1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 1)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3. 18.부터 2008. 5. 14.까지 송OO에 대하여 2005 년부터 2007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 5. 13.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08. 6. 1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송OO은 2008. 5. 28.경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명의위 장 및 매출누락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2008. 6. 17.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납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중부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은 2008. 7. 1. 송OO에게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같이 종합소득세 2,685,014,695원, 부가가치세 6,191,815,771원, 근로소득세 83,751,371원 등 합계 8,960,581,837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3. 2013. 5. 16.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내역 및 납부기한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송OO은 현재까지 위와 같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1. 적극재산
① 김CC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반환채권
② 주식회사 DD은행 DDD역지점 수익증권 계좌(계좌번호: DDD-DDDD-DDDD) 의 예금 50,110,204원
③ 서울 RR구 RR동 TTT 아파트 제RRR동 제1층 제RRR호(이하 ‘TTT아 파트’라 한다). 위 TTT아파트는 2010. 1. 1.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17,000,000원이고 2013년경 시세는 약 800,000,000원이다. 위 TTT아파트에 대하여 는 2008. 3. 2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 채권최고액 636,000,000원, 채무자 피 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소극재산
2008. 7. 1. 부과된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8,960,581,837원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9호증, 을 12,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8. 5. 22. 김C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원 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 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OO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8. 5. 22. 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럼에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 건 아파트에 관한 13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의 양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처음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마련 한 것으로서 명의만을 송OO 앞으로 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와 송OO이 2010. 6. 9.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내지는 위자료로서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것 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 대, 을 14호증 내지 을 18호증의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마련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3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수입의 근거로 자신이 운영 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그린컴, 디지털프린팅 등은 실질적으로 송OO이 운영하는 업체 이거나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마련할 만큼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피고와 송OO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3호증 내지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6. 9. 송OO과 협의이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로부터 약 2년 전인 2008. 5. 22.경 이루어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협의이혼 후 약 4년이 지난 2013. 3.7.경에도 피고가 송OO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