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시점에 명의수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더구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자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시점에 명의수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더구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자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가합5202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4. 05. 09. 판 결 선 고
2014. 05. 2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1. 11.부터 2012. 2. 20.까지 정BB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정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정BB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정BB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특별세무조사 당시 정BB의 1996.부터 2004.까지의 부동산, 유가증권 등 취득 내역만을 조사한 사실, 정BB이 2008. 10. 1.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취득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또한 가사 위 특별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정BB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특별세무조사 당시는 정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정BB의 증여세 체납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정BB이 ‘체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 제30조 는 ‘체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BB이 이 사건 증여세를 체납한 2012. 11. 1.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 26억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합계 약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의 정BB에 대한 증여세 채권이 약 101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B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등 참조), 정BB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위와 같이 정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정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점이 원고의 정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정BB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개시 전이었으므로, 정BB으로서는 자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바, 정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BB이 장CC로부터 주식회사 ○○○스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시점은 1998. 12. 31.부터 2004. 12. 31.까지이므로 정BB으로서는 위 명의수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더구나, 장CC가 2008.경 주식회사 ○○○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장CC가 위 주식회사 ○○○스 주식을 정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정BB으로서는 이에 따라 자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정BB에 대한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09. 9. 15.부터 2010. 9. 20.까지 정BB에게 대여한 합계 672,432,807원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정BB의 채무 초과상태 등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정BB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피고와 정BB 사이에 2007년경부터 수차례 금전 거래도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정BB에게 합계 약 6억 7,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데, 정BB의 동생으로서 아무런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아니한 채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였던 피고가 위 대여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느닷없이 차용증을 작성받고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위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