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양해 아래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가 수령한 금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에게 쟁점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양해 아래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가 수령한 금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에게 쟁점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사 건 20137}합5183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9.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BB(OOOOOO-OOOOOOO)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2008. 5. 5.자 OOOO원의 현금증여계약, 같은 달 6.자 OOOO원의 현금증여계약, 같은 달 13.자 OOOO원의 현금증여계약, 같은 달 23.자 OOOO원의 현금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과세예고 통지일인 2010. 6. 18. 이전에 이미 피고가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5. 1.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 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기타)사항에 ‘매매대금은 대리인 임AA(피고)에게 계좌입금 처리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특약사항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무렵 이BB과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고지일이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일 이후이기는 하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으며 이후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BB은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을 피고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증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BB은 무자력 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BB의 아들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B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OOOO원을 피고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이BB의 지시에 따라 소외 임EE(이BB의 딸이자 피고의 누나이다)에게 OOOO원을 이체하는 등 위OOOO원을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이BB으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원고의 소외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행위 이후인 2010. 8. 1.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과 위CC는 2008. 5.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8. 1. 이BB에게 2010. 10. 7.까지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행위 당시 원고의 소외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원고는, 이BB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송금받게 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는바, 이BB과 피고 사이에 위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송금받은 OOOO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이BB과 피고 사이에서 위 금원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 3086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2008. 5. 5. OOOO원, 같은 달 6. OOOO원, 같은 달 13. OOOO원, 같은 달 23. OOOO원을 각 송금 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합계 OOOO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BB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가 이B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인인 위 강수로부터 2008. 5. 5.부터 같은 달 23.까지 합계 OOOO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8. OOOO원(합계 OOOO원을 출금하였으나 바로 OOOO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출금한 금액이 OOOO원이므로, 임EE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판단된다)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임EE의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위 각 증거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BB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피고가 이B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점,② 이체일 빛 이체금액 등에 비추어 2008. 5. 28. 임EE의 계좌로 입금된 OOOO원은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가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BB을 대신하여 수령한 매매대금 OOOO원 중 임EE에게 이체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의 처리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나 매매대금의 처리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 OOOO원 역시 이BB의 지시에 따라 처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양해 아래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수령한 OOOO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이BB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