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적정하게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에도 함께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고 향후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과는 모순됨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적정하게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에도 함께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고 향후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과는 모순됨
사 건 2013가합506520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류AA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9. 3.
1. 피고는 홍BB(OOOOOO-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4454)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와 홍BB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자력인 홍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2.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라는 성격에 이혼 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①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은 홍BB가 소유한 재산 중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전부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이어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적정하게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에도 피고가 홍BB와 함께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고 향후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과는 모순되며, ③ 홍BB와 피고에게는 허위로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을 할 만한 동기도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은 홍BB와 피고가 서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108조 제1항 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홍BB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홍BB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홍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